성낙인 창녕군수 당선되자마자 경찰 수사 받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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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성낙인 창녕군수 당선인. 연합뉴스 성낙인 창녕군수 당선인. 연합뉴스

성낙인 창녕군수가 당선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창녕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다시 열린 보궐선거에 당선인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자 주변 시선이 곱지 않다.

창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낙인 창녕군수 등 14건(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성 군수는 지난해 7월 도의원 당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2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성 군수에 대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창녕군수·경남도의원(창녕1)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2건, 인쇄물 3건, 펼침막 설치·게시 6건, 기타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당선된 성 군수는 “창녕군에 다시는 보궐선거가 없게 하겠다. 보궐선거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같은 포부와 달리 성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기자는 성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성 군수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미리 찬조하자’는 차원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20만 원을 동문회에 기부한 것”이라며 선거법상 의례적인 행위하고 해명한 바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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