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누군가 제초제를? 울산시, 수사 의뢰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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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학로서 수령 30년 가로수 1그루 고사 피해

울산시 남구 대학로에 수령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 1그루가 주변의 잎이 무성한 가로수와 달리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말라 죽어가고 있다. 시는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남구 대학로에 수령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 1그루가 주변의 잎이 무성한 가로수와 달리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말라 죽어가고 있다. 시는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최근 남구 대학로 가로수 중 1그루가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 대학로에는 수령 30년 이상 되는 느티나무가 신복로터리에서 울산대학교 정문 앞까지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구역 내 특정 가로수 1그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말라 죽는 것을 발견하고 시와 시설공단이 합동 조사한 결과 제초제로 인한 피해로 판단했다. 울산시 등은 현재 해당 느티나무에 영양제를 투입하는 등 나무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가 상가 간판이나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치기나 나무 제거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 가로수 역시 이러한 이유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로수 훼손 행위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가로수 훼손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시·구·군 녹지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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