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동대 총장, 선임 절차상 문제로 직무정지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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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 선임 과정 이사 일부 참석 기회 박탈 무효 사유
전 이사진 제기한 법인 상대 가처분 신청은 각하

부산지법은 대동대 민경화 총장의 선임 과정 하자를 이유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진은 대동대 전경. 부산지법은 대동대 민경화 총장의 선임 과정 하자를 이유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진은 대동대 전경.

법원이 부산 대동대 총장의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학교 구성원들이 “총장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지난 7일 대동대 학교법인인 화봉학원 전임 이사진이 제기한 민경화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월 민 총장의 선임 당시 이사회 중 일부 이사를 배제한 채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돼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해 일부 이사의 참석기회를 박탈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확정 판결 전까지 민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진들은 학원 측과 민 총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이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또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진 운영에서 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인 긴급처리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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