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횡령에 신뢰 무너진 은행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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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銀 윤리강령 위반 300여 건
IBK기업은행, 84건으로 최다
당국, 내부 모범 규준 적용 추진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날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고액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원 간 성희롱에 고객 돈을 횡령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이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등 다양했다.

지난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우리은행의 경우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받았다.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 조처됐다.

또 2018년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고 2020년에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를 저해하고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받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직원 성희롱 등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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