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입 농산물 1.7%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890건 중 15건 기준 초과…875건 적합
유통 전 단계서 검사, 즉시 압류·폐기해

부산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일부 확인됐다. 대부분 농산물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올해 1분기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890건(반입 577건, 유통 313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890건 중 15건(1.7%)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875건(98.3%)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엽채류(상추 3건, 유채 2건, 깻잎·곰취·근대·시금치·쑥갓·얼갈이배추·참나물·치커리 각 1건) △허브류(방아 1건) △버섯류(양송이버섯 1건)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모두 유통되기 전 경매 농산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모두 11종으로 포레이트, 터부포스 등 살충제 4종과 프로사이미돈, 플루디옥소닐 등 살균제 6종, 뷰타클로르(제초제) 1종이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 결과 즉시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생산자를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은 세척이나 가열 등 조리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될 수 있으니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이나 계절별·시기별 수요가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