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 확정…공정위 "퀄컴 대법 판결, 중요한 의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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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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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인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로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가 확정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해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특히 과징금 액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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