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간호법은 표결 보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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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민주, 재투표 강행에도 불발
국비 지원 논란 ‘TK 신공항법’
여야 ‘원포인트’ 법사위 처리 합의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13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안 법안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재투표를 강행했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여야는 또 이날 간호법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이어간 결과 결국 본회의 표결을 미뤘다.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 직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협의를 했고 이날 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적극 찬성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반발한다.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의 ‘제2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통과됐다. 두 법은 각각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두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이들 법안의 법사위 처리에 합의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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