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모아주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 여성, 엄벌탄원서 모집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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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하루 만에 1000명 탄원…“재판부에 제출”
“CCTV 사각지대 7분 입증 안 돼… DNA 재감정” 요청
성범죄 시도 있었다면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가능성
구치소 동료 “나가면 피해자 죽일 것” 협박 목격담도
피해자 “12년 짧다… 출소 후 누군가 또 다칠 수 있어”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엄벌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엄벌 탄원서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피해 여성 A 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 남성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엄벌 탄원서가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역할 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응원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모아지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000명가량이 탄원서 제출에 동의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상당한 숫자의 탄원서가 모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엄벌 탄원서는 해당 링크(https://litt.ly/donask)를 통해 접속하면 작성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 측은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해 DNA 재감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가해 남성인 B 씨는 실신한 A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간 곁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1심에서는 그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이 작성한 엄벌탄원서. 피해자 측 제공 피해 여성이 작성한 엄벌탄원서. 피해자 측 제공

1심에서 A 씨 속옷 등에 대한 DNA 감정을 진행했으나 B 씨의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남 변호사는 “범행 당시 속옷은 A 씨의 소변 등에 의해 상당히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기 어려웠다고 본다”며 “A 씨가 입고 있던 겉옷 중에서도 단추나 벨트 부분에 면밀한 DNA 감정을 해 본다면 B 씨의 성범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감정이 이뤄졌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에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혐의와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인다. 살인미수라는 공소사실만으로도 겉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DNA 재감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증거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며 피해자와 검찰 측의 DNA 재감정 요구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B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자 B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범행을 묘사한 일러스트. 피해자 측 제공 사건 당시 범행을 묘사한 일러스트. 피해자 측 제공

이런 가운데 B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한 제보자는 “B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가해자는 12년 뒤 출소하게 되는데 그땐 고작 40대에 불과하다”며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12년 후 감옥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또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엄벌 탄원서 바로가기 : https://litt.ly/donask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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