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어차 해수, 부산 앞바다 방류해도 ‘처벌 불가’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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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후 방류 권고할 뿐
전수조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적극적인 검사·모니터링 필요

지난 21일 오전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활어 보세창고 앞에 붙은 안내문.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말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돼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지난 21일 오전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활어 보세창고 앞에 붙은 안내문.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말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돼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싣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가 연간 2000대가 넘지만, 활어차의 일본 해수를 방사능 검사 없이 부산 앞바다에 방류해도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BPA는 2021년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일본 활어차가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방사능 검사 후 방류하도록 하는 해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일본 활어차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차량들만 검사를 거친 해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BPA에 따르면 활어차 해수 검사가 실시된 첫 해인 2021년에는 일본 활어차 2159대가 입항했으나, 이중 검사를 받은 차량은 1750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2540대가 들어왔으나, 1606대만이 검사를 받고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방류했다.

현재 부산에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를 대상으로 방류 전 해수 방사능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해수처리시설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곳에만 있다. 부산시와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일본 활어차 해수의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기 등 단위로 표본 조사를 하는 데 그친다.

실제로 일본 활어차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수를 방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사실상 활어차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활어차 해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해수를 도로에 흘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단속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산의 활어 보관 수조가 있는 창고 10여 곳 가운데 일본 활어가 들어오는 곳은 서구 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영도구 청학동 일대 보세창고다. 이곳에는 해수 검사 시설이 없어 활어차들은 국제여객터미널까지 해수를 싣고 와야 한다. 일본 활어차들이 수조 인근에서 방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어 보세창고 앞에는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말라는 문구를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한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해수 검사에는 대당 20분이 걸려 모든 활어차가 대기해서 전수검사를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활어차에 해수가 차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서 해수를 버리고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가 일본 어느 해역에서 왔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현재로선 없다. BPA 관계자는 "방사능 농도가 음용수 기준인 L당 10 베크렐 이하인 경우에만 부산항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한다"며 "BPA는 항만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 해수의 출처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않는다. 일정 수치 이상이 나오면 관계기관에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준치를 넘긴 해수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이에 일본 활어차 해수의 무단 방류에 대한 처벌과 적극적인 검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와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국제수산물 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본 활어차 해수를 전수검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처리시설을 통해 방류하라고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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