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 일부 해역 홍합서 ‘마비성패류독소’ 초과검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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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기준치 초과 해역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패류 가열·조리해도 독소 완전 파괴되지 않아…주의해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21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홍합 사진(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21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홍합 사진(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21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사진 캡처(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21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부산시(가덕도 천성동) 및 경남 진해만 주변 12개 정점에서도 기준치 이하(0.4~0.7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수과원에서는 경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0.8mg/kg 이하이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서 ‘예보·속보→패류독소’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과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므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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