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총체적 부실’ 공무원 34명 무더기 징계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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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 최종 감사 결과 발표
6명 중징계, 9명 경징계, 19명은 훈계 조치
“협약해지 민간에 유리해 막대한 손실 초래”
펜션부지 이전 지연도 해지 빌미 제공 밝혀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길수 기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길수 기자

최근 민간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마산로봇랜드조성 사업과 관련, 공무원 34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마산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된 공무원 중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번 패소 원인은 실시협약 해지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 감사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실시협약 해지사유, 소송 대응에 대해 중점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날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는 2015년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이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비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37억 원을 들여 취득한 407필지를 직접 출연하지 않고 2018년 재단과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으로 소극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9년 5월부터 9월 사이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해 시급성을 간과해 이전을 지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 의무를 벗어나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소송 대응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재단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재단은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 준공검사 조서가 준공기한을 넘기고 제출하는 등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 쟁점사항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소송 대응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올해 1월 12일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주)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가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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