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 꾸렸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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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산하에 TF 두고 대책 마련
민간·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
전세금 대출이자 2년 지원 비롯해
긴급주거·심리 등 도움 방안 모색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도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와 이사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24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지원 확대, 사기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긴급 주거주택 호수를 확대해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융자와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한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살 곳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한다.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는 2년간 월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한다.

지난 4일 운영을 시작한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부산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인력을 지원받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도 피해 구제에 활용할 전망이다.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혹은 면제하는 제도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용하고,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건물주가 잠적해 건물 수선·유지가 안 돼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전기·수도 이용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용료가 체납돼 단전·단수 우려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유예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는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예방과 감시 기능 강화,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 홍보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 주택, 토지, 세무, 건강, 법무 등 관련 부서와 민간·공공기관 등의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득세 감면 대책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때 붙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산세 관련 대책도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검토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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