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앞두고 간호사 지원책 발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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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5명
교대제 개선 조기 제도화도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인력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인력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현행 16.3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이 발표됐으나, 간호협회는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간호법은 통과 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인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의 경우, 1명당 5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교대 근무제도 손본다. 개인의 선호에 맞게 교대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조기에 제도화 할 계획이다.

신규 간호사의 조기 퇴사율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교육도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의 17.9%가 1년 안에 조기 퇴사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후에 1년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한다.

또 병원 근무와 대학강의를 병행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해 간호대 학생들이 대학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대책은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를 두고 간호법 통과 여부를 앞두고 ‘간호사 달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 역시 병원 내 간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호법은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정하는 법이다.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간호법은 간호법대로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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