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 확대 법안’ 법사위 넘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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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반경 10km서 20km로
‘차등 전기요금제’ 처리는 제동
여야 세부 조항 이견으로 계류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차등요금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과 관련된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문제가 됐다.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법사위 재심의에서 또 다시 계류됐다. 반면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근거를 담은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간 중앙집중형이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차등요금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여야 의원들은 차등요금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택지 개발 사업자에 분산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등의 세부 조항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력 집중 소비지 인근에 소형 발전소를 설치하는 법 내용이 정작 지역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법사위에 계류됐다. 지난달 27일 한 차례 계류된 이후 두 번째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또 지방 이전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공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교육 관련 조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과 교육자유특구 신설 등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반면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의결됐다. 현재 반경 10km인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기존의 10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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