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부산 첫 제정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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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는 처음 사하구에서 제정된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에서 ‘부산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은 탈모 치료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 구매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조례 제정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사하구의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현식 의원은 청년 시절 탈모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얻은 사회적 질병이면서 자신감 상실,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요소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환자는 총 24만 2960명이었다. 그중 20~34세 환자는 7만 8267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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