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주차면 수 제한 풀릴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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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한제 유지 여부 둘러싸고
시, 내달 말까지 구청 의견 취합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부산시가 부산 내 중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차상한제’ 유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가 주차난을 유발한다는 지적(부산일보 2월 27일 자 10면 보도)과 도심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중구청에 주차상한제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제출하라고 지난 5일 요청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해당 제도는 상업지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1997년 포함됐다. 건물별 최대 주차면 수를 제한해 상업 중심지의 차량 이동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탄생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을 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호텔이 나오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중구가 역설적으로 주차장 규모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자가용 이동이 많아진 최근 교통 변화를 고려했을 때, 주차상한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항재개발로 중구에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최대 주차면 수 제한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북항 시대에 맞춰 도심 교통 여건도 변화하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중구청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했다”며 “중구에 민간 주차장이 들어서는 등 차량 이동을 줄이자는 제도의 원래 취지도 무색해진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의 요구에 중구청은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등 주차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건물 소유주, 소상공인, 일반 주민 등 구민 150여 명을 상대로 의견을 취합 중이다. 건축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포함된 건축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제도에 대한 타당성도 평가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주차상한제가 주차난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도 덕분에 중구 상업지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다며 당장 폐지 기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재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취합과 관련해 중구청이 미리 어떠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해당 제도 덕분에 중구 원도심 재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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