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1.3% “직장 내 괴롭힘 가장 힘들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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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보 분석 결과
회사·노동청 신고는 절반 미만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러스트=류지혜 기자 birdy@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러스트=류지혜 기자 birdy@

1일 노동절 133주년을 맞아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야근 △징계 및 해고 등 ‘3대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3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 시간과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임금 문제는 139건(22.9%), 근로계약 관련은 88건(14.5%), 젠더 폭력은 55건(9.1%), 근로감독관 제보도 46건(7.6%)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됐음에도 일터에서 괴롭힘은 만연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1위로 꼽힌 ‘직장 내 괴롭힘’ 372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163건이었다. 이중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보됐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조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신고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같은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임금체불, 부당징계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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