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업체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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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인지 예방 조치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수사
경찰, 지게차 운전 무면허 확인

지난달 28일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낙하물이 굴러가는 모습. CCTV 캡처 지난달 28일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낙하물이 굴러가는 모습. CCTV 캡처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등교 중이던 10세 여아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맞아 숨진 참사(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게차를 운행한 70대 남성은 지게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망 제조업체 대표 70대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 영도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1.7t짜리 화물(대형 원형 어망실)을 떨어뜨렸다. 화물은 경사진 도로를 따라 굴러가 인도를 걷던 10세 여아를 쳐 숨지게 만들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A 씨가 약 20분간 진행된 하역작업 중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A 씨가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무거운 화물을 취급할 경우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해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5t 지게차를 운행하면서도 운전면허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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