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차량 방어할 안전펜스 의무화, 행안부와 협의”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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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일반 과태료 5배’
전수조사·관리 인력 배치 등 검토
경찰, 등하교 시간 대형차 통제

지난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정종회 기자 jjh@ 지난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 닷새 만에 부산시를 비롯해 각 행정기관과 경찰 등이 잇달아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청, 각 구·군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성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시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실태 조사는 각 구역의 교통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위험시설과 위험 작업현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밖에도 등교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사회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봉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재 일반도로의 3배인 과태료를 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주변 CCTV 설치를 늘려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지만 주차시설 부족 지역에서는 민원도 예상된다. 박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와 관련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이 있다. 차량까지 방어할 수 있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대형 화물차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5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61개 도로에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들 도로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청동초등처럼 간선도로를 등하굣길로 사용할 경우 전면 통제는 어렵다. 대신 특정 시간대에 사고 위험이 큰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유가족과 청동초등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계획돼 있다. 영도구보건소는 2일 청학동 등굣길 사고 이후 유가족과 사고 피해자, 청동초등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진행한 통학로 안전 용역 결과, 취약 학교로 선정된 40개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시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작업 가능 시간, 방식을 담은 조례 제·개정 등이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지원해 통학버스를 운영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통학로 공사 이전에 통학 위험을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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