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출동 경찰 “바지 지퍼 내려가 있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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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피해자 친언니 증인 출석
“신발·휴대폰 가지런히 놓여있어 의아”
언니 “한쪽 다리에 속옷 걸쳐져 있어”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머리와 다리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던 모습. 피해자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머리와 다리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던 모습. 피해자 제공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바지가 많이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지난 3일 오후 열린 증인신문에는 피해자를 최초로 목격한 경찰관 A 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B 씨가 출석했다.

사건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이었던 A 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피해자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며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 B 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말했다.

B 씨는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없을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같이 수감했던 2명과 면담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상 착용 상태와 관련한 A 씨의 진술과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한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피해자의 속옷과 청바지에 대해 DNA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DNA 재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재감정 과정이 4주가량 소요되기에 다음 공판으로 예정된 오는 17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공개 모집한 엄벌 탄원서에는 6만 9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가해 남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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