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동래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로 협력 강화
구청, 12일부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시행
경찰 “행정기관 연계로 치안서비스 질 높일 것”
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동래구와 동래경찰서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동래구청은 오는 12일부터 ‘부산 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동래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사하구에서 지원 조례가 통과된 후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제정된 조례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활동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소진기 동래경찰서장은 “동래구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