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도 부적격 기준 추가” 민주, 총선 공천룰 확정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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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당원 50% 반영 유지
가정폭력 등 ‘예외 없이 부적격’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민 참여경선 원칙 유지와 도덕성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선 방법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한다. 공천 심사도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또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또 총선 후보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됐다.

중앙위에 따르면 이번 공천룰 표결에는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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