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오태원 북구청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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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전 23만여 명에 홍보 문자
비상장주식 등 재산 축소 신고 혐의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연합뉴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오 구청장은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다,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지난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홍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 등에게 23만 2270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문자에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문구와 함께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양산시와 100억 원 상당의 공공주택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진과 기사 링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구청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오 구청장이 168억 49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부동산 4건, 비상장 주식 3건, 골프 회원권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 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구청장은 지난 선거 때 재산을 47억 1000여만 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구청장은 “직원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지 직접 보낸 바 없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는 좋은 사회와 기부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이지, 지지 호소 등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축소·누락에 대해서도 오 구청장은 “평가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액면가를 신고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고, 당시 직원들이 시스템을 정리하다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고 고의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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