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사' 부산 어망공장 대표 구속영장 청구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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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짜리 낙하물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낙하물이 굴러떨어지는 모습. cctv 캡처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짜리 낙하물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낙하물이 굴러떨어지는 모습. cctv 캡처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사고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하역작업에 참여한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입건되는 등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0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망 제조업체 대표 7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상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 영도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0세 여아를 쳐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잘못 세워진 1.7t 어망실을 눕히기 위해 지게차로 직접 충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충격을 받을 어망실이 비탈길을 따라 빠르게 굴러가면서 사고가 났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에 참여하던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직원들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 등을 통제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탈길에서 원형 화물을 내리고 적재하면서, 적재물이 굴러가는 것을 막아줄 버팀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하역작업에 참여했던 컨테이너 차량 운전사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 관련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었던 사고 현장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있으나, 당시 20분 가까이 하역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참사가 발생하고 13일 만에 당시 작업에 참여한 전원이 입건되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시 하역 작업 현장에는 A 씨를 포함해 총 4명의 업체 직원과 컨테이너 기사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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