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기장군도 금주 조례 통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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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공원. 부산일보DB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공원.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가 소음, 쓰레기 민원 등으로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이른바 ‘금주 조례’가 통과됐다. 계도 수준에 그쳤던 음주청정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곳곳에 금주 구역이 생겨날지 주목된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상정된 조례는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도시공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영구의회도 지난해 10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청은 쓰레기 투기, 취객 소음 등으로 민원이 이어진 민락수변공원을 올 7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7월 1일 이후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수영구에 이어 기장군에서도 금주 조례가 통과되면서 부산 곳곳에서 금주 구역이 생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주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국민건증진법이 2021년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부산시,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등은 조례를 개정해야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17년 5월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온천천, 부산어린이대공원, UN평화공원 등 160개 구역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조례에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어 음주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등 다른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흡연과 달리 음주는 시민 정서상 어느 정도 용인되는 문화가 있어 아직은 조례 개정 계획은 없다”면서 “절주 권고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 측은 최근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음주를 하는 일부 주민들 탓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아지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기장군의회 허준섭 의원은 “기장군과 함께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장소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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