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등굣길 참사’ 어망업체 대표 구속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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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혐의
업체 직원 3명도 불구속 상태서 조사 중

등굣길 참사 사고 와 관련 부산 영도구 청동초 학부모들이 9일 오후 영도구청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하며 황예서 양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등굣길 참사 사고 와 관련 부산 영도구 청동초 학부모들이 9일 오후 영도구청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하며 황예서 양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 영도구 등굣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7t짜리 어망에 부딪혀 황예서(10) 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12일 오후 영도구 어망 제조업체 대표 70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 영도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0세 여아를 쳐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잘못 세워진 1.7t 어망실을 눕히기 위해 지게차로 직접 충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충격을 받을 어망실이 비탈길을 따라 빠르게 굴러가면서 사고가 났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에 참여하던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직원들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 등을 통제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탈길에서 원형 화물을 내리고 적재하면서, 적재물이 굴러가는 것을 막아줄 버팀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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