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 원’은 명백한 봐주기”
경남도당·거제시당지역위원회 논평
사법 원칙·정의 뒤엎는 비상식적 판결
부산일보DB
“2심 판결을 통해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를 촉구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지역 사찰 주지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1심 법원이 ‘당선 유지’가 가능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야당이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당지역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의 사법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시기와 명목 여하 등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단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도 엄중히 단죄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1000만 원은 기부는 통상적 금액이 아니다. 평소 다니는 사찰도 아니고,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형량은 250만 원으로 낮춰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가 든 감형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받은 승려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계좌를 통해 이체한 점으로 미뤄 기부의 불법성이 떨어진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사찰은 지역 내 주요 사찰 중 한 곳으로 주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면서 “많은 불자가 불심을 나누고 주요 정치인들이 꼭 찾는 곳”이라고 짚었다.
때문에 박 시장 또한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불교 신자 관련 회장이 ‘그 사찰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몇 번 찾아갔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시장과 배우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사찰을 수차례 찾았고 금품을 기부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시장 측은 그간 (1000만 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사찰 주지가 요구했다’는 거짓 주장을 지속했지만, (공판 과정에) 박 시장 측에서 범죄를 은폐하기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했음에도 어떤 단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돈 선거 엄단에 적극적인 의지로 항소에 임해야 한다”며 “전 국민과 경남도민, 거제시민과 함께 항소심 전 진행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박종우 거제시장. 부산일보DB
한편, 박 시장 배우자인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 주지 명의 농협 계좌로 한 번에 500만 원씩, 2차례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품 제공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당선인 배우자로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모적 정쟁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이 보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