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주 조례 속속 통과, 기대되는 '음주 청정 부산'
금주 구역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어야
사진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공원.
부산의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음주 문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심 곳곳에서 과도한 음주로 쓰레기와 소음 등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장군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영구의회도 지난해 10월 ‘금주 조례’를 만들어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부산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금주 조례 제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음주 청정 도시 부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장과 수영의 금주 조례는 지자체장이 도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금주 구역 지정과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올해 7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음주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장군도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금주 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가 2017년 금주 조례를 만들어 부산시민공원, 온천천 등 160곳을 ‘음주 청정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전이어서 강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민락수변공원 금주 구역 지정으로 부산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흡연과 달리 음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한 게 사회적 분위기다. 민락수변공원의 경우도 광안대교 풍광을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 밤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핫 플레이스’가 됐는데 일방적 규제가 능사냐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공원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냥 버려두고 곳곳에 토사물까지 쌓여 공원 환경을 망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드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돼 안전사고 우려까지 더해졌다. 늦은 밤 고성방가는 고질적 주민 민원이 됐다. 오죽하면 ‘술변공원’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기장의 경우도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나들이객이나 야영객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금주 구역 지정은 정부나 지자체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자유 시민의 기본권이 맞부딪히는 사안이다. 시민에 대한 행정 간섭은 최소화해야 하고 음주 구역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행정 갑질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 장소에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도시 환경을 망치고 시민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면 행정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다. 최근 부산 곳곳에서 논란이 된 과도한 음주 행태는 도를 넘었다. 자치단체의 금주 조례가 깨끗한 도시환경은 물론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드는 계기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