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피해자 알 권리 보장 강화
피해자 알 권리. 삽화=류지혜 기자 birdy@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춘 범죄 피해자 지원책이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부산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실효적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죄자 처벌에 집중된 현행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과 부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알 권리가 배제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회복적 사법 마련을 촉구하는 <부산일보>의 기획보도 ‘제3자가 된 피해자’를 계기로 마련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물론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실체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위험을 감수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서지연 의원은 “기존 범죄 지원 조치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법률 지원, 사회 복귀, 신변 보호 등 범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후속 지원 조치를 조례 개정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조례 개정 이후에는 현행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물론이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이다.
경찰대 범죄학과 한민경 교수는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는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경찰의 신변경호 예산 지원 확충으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나가야 한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 등 피의자 중심으로 짜인 현행 사법절차는 상위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