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15일부터 정상 가동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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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한 달 간 운영 중단
‘원정 화장’ 유족 비용 보상은 숙제로 남아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동. 김해추모의공원 제공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동. 김해추모의공원 제공

지난달 화재로 가동을 멈췄던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운영이 재개됐다. 화재로 인한 여파는 일단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그동안 불편을 겪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숙제로 남았다.

김해시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화장장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예약된 화장 건수는 ‘사망 직후 화장’ 9구, ‘개장 유골 화장’ 10구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기계실 화재(부산일보 4월 18일 자 11면 보도) 발생으로 화장로 6기 전체가 가동을 중단했다. ‘LPG 연료 교체 사업’ 진행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천장 스티로폼으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시는 화재 이후 지금까지 인근 부산·울산·경남 지역 화장장의 협조를 받아 김해지역 화장장 이용 수요를 감당해왔다. 유족들은 시신을 다른 도시로 운구해 화장하고, 다시 돌아와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에 안치했다. 불편도 감수하면서 늘어난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시는 화재 직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에서 화장할 때와 ‘관외’에서 화장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 초과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상 관련 조례가 없어서, 아직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복지국 관계자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적용해도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다”면서 “조례 제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관내·외 화장 비용 차이를 40만 원으로 추산하고, 오는 9월 전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관내 화장 비용을 10만 원, 관외 화장 비용을 50만 원으로 보고 4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장의 버스 이용료는 제외한 금액으로, ‘사망 직후 화장’에 한한다.

김해추모의공원은 2003년 10월 주촌면에 개관한 김해 유일 장묘시설로 화장로와 봉안당, 제례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김해시복지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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