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전 의장 항소 기각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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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 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 DB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의회 전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대군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 각각 기장군의 한 행사장과 식당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를 입은 의원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자리를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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