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놀란 금융당국, 10년간 거래 전수조사 나선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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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1년 이상 장기 시세조종도 조사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증권사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SG증권발 사태 대응책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착수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일단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 씨 주도의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 적출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상승 폭은 적지만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적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앞으로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 9000만 원에 대해 라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라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라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고 나선 것은 SG증권발 사태에 따른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처지기 때문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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