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막자” 부산 지자체 안전요원 도입 잇따른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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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채용 위한 추경 편성
중구, 3곳 선정 시범 운영
사상구, 예비비 활용 검토
인건비 부담 탓 확대 미지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부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부산일보 5월 17일 자 10면 보도)이 잇따르면서, 안전요원 도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한 달 여 전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 시범 사업에 그친데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급히 배치를 검토해 ‘터져야 막는 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금정구청은 하반기부터 안전요원을 채용해 서2동 행정복지센터와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명씩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경 예산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안전요원 채용과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청은 최근 공무원 폭행사건 등이 있었던 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범적으로 안전요원을 둬 하반기 동안 효과를 검증해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권역별 배치나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1명씩 배치하는 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발령을 앞둔 신입 직원인 실무수습 운영비 일부를 하반기 안전요원 채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청은 민원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3곳 가량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채용 확대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실무수습 직원이 업무에 투입될 경우 사용하려고 책정해둔 예산이 있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여성 직원들이 많기도 하고 최근 피해 사례가 나오며 채용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는 행정기관 장이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본격적인 안전요원 배치에 인색한 게 현실이다. 잇따른 폭행 사건 뒤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전요원을 필수 인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폭행 사건이 매일 발생하지 않는 만큼 안전요원의 상근 배치가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별 일이 없을 땐 ‘그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기관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사상구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해 귀가조치한 뒤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도,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다.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이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요원 채용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도 꼽힌다. 하반기 안전요원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는 금정구청도 전면 배치가 아닌 시범 운영에 나선 이유로 인건비 부담을 들었다. 구청 관계자는 “안전요원으로 아무나 세워둘 수 없고, 안전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면 연봉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한다”며 “16개 동에 다 배치할 수는 없어서, 시범 운영해본 뒤 배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무원 폭행이 벌어졌던 사상구청은 예비비를 활용한 안전요원 인건비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구청은 이번 사건에서 민원인이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들어와 폭행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업무공간 출입을 제한하는 방호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증설, 인근 파출소와의 협조 체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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