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진상조사해야””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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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는 2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는 2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가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경재(창녕1) 경남도의원에 대한 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4개 지역위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본인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역위 관계자들은 “이 의원은 2016년 7월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 5만 8418㎡ 농지를 39억 6000만 원 상당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 의원 본인 땅(6000㎡)만 보더라도, 매입가 대비 현재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경 한다고 신고한 땅은 지역농민이 소작료를 지불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더해 이 의원의 농협 근무 당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위 관계자들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2013년 매입한 경북 청송군 농지, 2021년 매입한 창녕읍 하리 농지 등에 대해서도 각각 투기 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도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농협에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녕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도 이날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농지법 악용과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고발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창녕1 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일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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