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진주 장애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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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2명은 구속영장 기각
피해 학부모, 심사 과정 참관도

장애아동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시 장애인어린이집 교사 4명이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나가려고 하자 분노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승합차를 막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장애아동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시 장애인어린이집 교사 4명이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나가려고 하자 분노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승합차를 막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장애아동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시 A장애어린이집 교사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초~8월 중순 사회복지법인 A장애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5명과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원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부 피해아동 학부모의 참관이 허락됐다. 담당 판사는 학대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묻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참관한 피해아동 학부모 조경진 씨는 “가해 교사들은 모두 울며 혐의를 인정하는 느낌이었다. 판사 역시 CCTV를 보고 와서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해 교사 4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 취재진과 학부모를 피해 후문을 이용했다. 또 영장심사 이후에는 도망치듯 후문을 통해 경찰 승합차로 이동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법조타운을 나서는 경찰 차량을 막아섰고, 교사들에게 내려서 사과하라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한 학부모는 차량에 매달려 절규했다. 이로 인해 경찰 차량은 10여 분간 이동하지 못하다 법원과 아동시설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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