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 출동 경찰관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징역 10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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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큰 부상 입고도 현장서 제압
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조현병 진단도
“중범죄…조현병 심신미약은 정상 참작”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흉기로 얼굴과 목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엄정한 대처로 피고인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 경찰관들의 옆구리에 흉기를 휘둘렀으나, 방검복을 입고 있어 범행에 실패하자 이내 피해 경찰관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렀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A 씨를 제압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또 A 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2021년까지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1월부터는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국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 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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