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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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특별법 본회의 통과 ‘반값 전기요금’ 시행 길도 열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에 추진력이 붙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국민의힘 박수영(남갑)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을 통합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조정·점검·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당초 법안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포함됐지만, 교육자유특구 내용은 야당 반대로 법안에서 삭제됐다. 교육자유특구 내용은 추후 논의와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부산을 포함해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를 낀 전력 집중 생산 지역과 전력 대부분을 끌어가 집중 소비하는 서울 등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묵은 악순환을 해결하고,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법안인 셈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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