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나 죽을 것 같아” 동생 살인미수…항소심 ‘징역 4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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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휘둘렀던 형, 수십년 만에 재회
제사 문제로 다투다 범행… 애원하자 멈춰
“불우한 가정환경 등 범행에 일부 영향”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 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 DB

수십년 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친동생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이 낮다며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인 50대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A 씨는 B 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락을 가끔 주고 받게 됐다.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 씨와 전화로 다투다가 B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흉기와 둔기를 챙겨 B 씨를 마중나갔다.

B 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들고 왔지만, A 씨는 그런 동생에게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B 씨가 놀라 도망가자 A 씨는 쫓아가며 계속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애원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멈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생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격 부위나 상처 등을 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정 형편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원망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해 왔다. 그로 인한 불신과 우울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일부 미쳤고,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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