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 우간다 동성애 탄압법… 국제사회 “비인간적인 악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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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성관계를 나눈 일부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서명하자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을 이른바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악질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0년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간다 정부는 모든 우간다인과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우간다와 국제 파트너 간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인권사무소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의 법제화로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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