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시신 훼손 20대 피의자, 인터넷서 ‘살인’ 검색… 계획 범행 정황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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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자료 찾아봐
범죄 관련 소설 대출 내역도
경찰, 신상 공개 여부 논의

지난 26일 피의자 A 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6일 피의자 A 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또래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 A 씨(부산일보 5월 29일 자 3면 등 보도)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1일 부산 금정경찰서와 〈부산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앞두고 '시체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 범죄 관련한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부산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본 내역도 파악됐다.

A 씨의 범행 이전 검색 기록과 동선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앞서 A 씨는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며 B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학부모로 소개하며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외 강사로 앱에 등록할 경우 신분증이나 출신 대학교 등 구체적인 프로필을 인증해야 하는 반면 학부모로 앱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인증 외에 다른 확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다. 과외 강사는 자신이 가르치려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B 씨의 집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여행용 가방을 들고나왔다. 이후 마트에 들러 비닐과 락스, 흉기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A 씨의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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