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노래주점 폭행 사건 첫 공판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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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주인이 돈 들고간 줄”
피해자 “폭행 본질 흐리는 주장”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노래주점 폭행 사건(부산일보 4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에서 가해자가 주점 주인이 술값 결제를 위해 16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측은 이미 술값 결제가 끝난 상황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무차별 폭행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항변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31일 오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주점 주인 60대 여성 B 씨가 술값 결제를 위해 주머니의 16만 원을 가져갔다고 오인해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1시 54분께 지인 7명과 함께 B 씨가 운영하던 노래주점에 방문했다. 지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귀가를 준비하던 A 씨는 상의 주머니에 있던 16만 원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를 찾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B 씨의 온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B 씨 측 변호인은 “일행이 이미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상황에서 B 씨가 술값 결제를 위해 상의 주머니의 돈을 꺼내어 갔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단순한 술값 시비였다면 카운터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 같은 A 씨의 진술은 무차별 폭행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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