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외유 기장군의회, 조례 바꿔 출장 기준 강화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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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실 외유 뭇매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불가
규정 강화로 기강 확립

부산 기장군청과 기장군의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청과 기장군의회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 태국 출장에 이어 7개월 만에 유럽 출장을 추진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은 부산 기장군의회(부산일보 6월 5일 자 10면 보도)가 조례를 개정해 해외출장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장군의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국외활동 조례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의원의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 기장군의회가 출장 준비 과정에서 활동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조례를 위반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떠나려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장군의회는 출국 15일가량을 남겨두고 국외활동 심사를 진행해 조례를 위반했다.

해외출장에 앞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군의회는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출장지 특색, 출장 목적 등에 대해 학습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기 만료가 다가올 때는 해외 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장군의회는 예산 약 5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 21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 출장을 추진해 '외유성 출장' 비판을 받았다.

기장군의회 측은 지난해 공무국외활동 활동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점 등을 인정하고 해외 출장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인식을 감안해서 규정 강화를 결정했다.

기장군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출장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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