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폭발 사고 예방… 소방청, 폭염 대비책 강화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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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 모습. 연합뉴 사진은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 모습. 연합뉴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또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셀프주유소는 5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 1878곳 가운데 44.4%에 이른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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