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기료·역대급 무더위… 학교는 벌써 여름이 두렵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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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 에어컨 조기 가동
폭염에 냉방 수요 폭증 전망
시교육청, 냉방비 추경 추진
교총 “학교 전기료 인하를”

전기요금 인상과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로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찜통 교실'을 막기 위해 냉방 예산을 확보하고 폭염 지침을 정비하는 등 '폭염과의 전쟁' 준비에 나섰다.

부산의 각 유치원과 초중고는 이른 더위가 지난달 말부터 찾아오자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냉방기 가동에 들어갔다. 외부 온도 상승과 함께 마스크 착용에 따라 학생들의 체감 온도가 상승한 점이 에어컨 조기 가동에 한몫했다. 각 학교에서는 오전 식사 전, 오후 식사 후 시간대에 외부 온도가 25도를 넘을 경우 자체적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적정온도를 정해 냉방을 통제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학교 재량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른 여름 채비에 돌입한 것이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더위가 빨리 찾아오자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오후 시간대 위주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냉방비 수요를 파악해 추가 예산 편성 준비에 돌입했다. 이른 더위를 시작으로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라고 밝혔다. 6∼8월 평년기온을 보면 6월 21.1∼21.7도, 7월 24.0∼25.2도, 8월 24.6∼25.6도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두 차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에어컨 사용에 따른 추가 학교 운영비 지원 계획을 공지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요금 인상분과 5.85%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으나 냉방 수요 폭증 우려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수요를 파악해 이례적으로 9월 추경 예산 편성에서 '냉방비 추경'을 시의회에 신청할 계획이다. 냉방비 급증을 예상해 추경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전기 요금 지출액은 전체 학교 운영 예산의 1%대인 180억~2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를 차지해 비율이 처음 2%대에 진입했다.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536개교의 지난 4월 전기요금이 2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용 추세와 요금 인상분이 더해지면 최근 5년간 전기 요금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고, 이달 중 3분기(7~9월) 전기요금 조정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또다시 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산 학교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예산기획과 관계자는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과 전기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찾아와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여름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학사 일정을 조정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이나 휴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대비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경보로 격상되면 금지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운영비 총 2454억 원을 증액해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단체는 폭염과 전기 요금 인상의 ‘이중고’ 속에서 학교 전기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국회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총은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 저하는 물론 학생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며 '학생·교원의 학습권·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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