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그랜저' 구매가격 36만 원 오른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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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인하 종료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

오는 7월 1일부터 현대차의 '그랜저'가 출고가 4200만 원 기준으로 구매가격이 최소 36만 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 때문이다. 반면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는 세금 인하 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그동안 5회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친환경차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개소세 인하(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제도,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 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 원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대차의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 원이 늘지만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54만 원이 줄어, 최종 구매가격은 36만 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사진)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6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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