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로 베껴 중국에 복제공장 세우려 한 일당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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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권위자 등 재판행
설계도면 여전히 중국에 있어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연합뉴스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 등의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중국공장 감리회사 직원(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A씨 등이 계획한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은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기술 유출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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