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양식업권, ‘신규인력“에 우선 임대…청년·귀어인 양식업 창업 쉬워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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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어업권, ‘신규인력’에 우선 임대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청년·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 새로운 인력에게 우선 임대토록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가두리양식 체험 현장. 부산일보DB 청년·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 새로운 인력에게 우선 임대토록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가두리양식 체험 현장.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청년·귀어인 등 새로운 인력에게 우선 임대토록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에 '어촌 신규진입 확대'를 포함했다. 사실상 청년·귀어인의 양식업 진출 등 어촌 정착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청년·귀어인 등이 양식업을 하려면 개인 면허나 지구별 수협·어촌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촌계 진입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작년에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귀농어귀촌법’ 제2조 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 제1호의 후계어업인 및 제2조 제2호의 청년어업인 등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해 공고토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법률(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재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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