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2만 2813%에 나체사진 협박까지… 불법대부업체 총책 바꿔치기 적발
부산지검 건물 전경
사회 초년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만%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불법대부업체 총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짜 총책을 내세웠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30대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30대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경찰이 최대 연 2만 2813%의 이자를 적용한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자신의 불법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하자 B 씨를 총책으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불법대부업체는 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았다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 착취 추심’을 해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A 씨는 중형 선고와 범죄 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B 씨에게 범행 정보를 제공해 총책으로 허위 자백하게 했다. 종업원들에게도 B 씨를 총책으로 지목하도록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대부업 자체에 관여한 바 없는 B 씨는 A씨로부터 잠시 구금 생활을 감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해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범행을 모의한 내용이 담긴 SNS 대화내역과 계좌 내역에서 A 씨가 총책임을 확인했고, B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허위 자백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법 질서 교란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경찰에 알려 A 씨와 종업원들의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