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 멕시코 일부서 허용

김형 기자 mo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멕시코시티·멕시코주 가능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멕시코 수도권인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현지 면허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12일(현지 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는 최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는 그간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양국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그간 한국인 관광객이나 출장자 등은 한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측은 “허태완 대사가 지난 1월 16일 부임 후 간담회에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멕시코대사관은 한인 기업과 교민이 다수 있는 누에보레온·케레타로·바하칼리포르니아주를 비롯해 유명 휴양지 칸쿤 소재지인 킨타나로오주와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일 영사는 “상당 부분 협의에 진전이 있는 곳이 많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형 기자 m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