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인 동거녀, 징역 5→ 8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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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범행 공모·관여 않았다” 주장 배척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한 남성의 동거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 DB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한 남성의 동거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 DB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동거남 B 씨 여동생인 C 씨의 사망보험금 6억 5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 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는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 씨는 차량을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 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3일 기장군 동백항에서 B, C 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 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범인 동거남 B 씨는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동거남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불분명하고, 범행을 꾸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보험금 수령 관련 검색 기록 역시 자신이 아니라 동거남이 검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거동이 힘든 C 씨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물가 등을 돌아본 것에 대해 검찰은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고 판단했으나, A 씨는 딸과 함께 놀러 갈 장소를 알아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에 B 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 몸이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와 함께한 장시간의 외출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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